#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앞으로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의한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한다’는 부칙 조항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가공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전히 학교 안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메스꺼움, 위산과다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카페인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과다하게 섭취하면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잠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을 과다 섭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식약처에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 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