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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과 관련된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제도들을 정리했다.
# 식품분야 안전정책
식약처는 먼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식품에 표시사항을 활자 크기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통일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가정용 계란의 세척과 잔류 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육 가공업 반드시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1. 음식점 주방 공동사용 확대
1월부터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일한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과 인접한 장소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 정보 표시면에 표 또는 단락 표시 및 활자 크기 확대·통일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부터 표시사항을 정보 표시면에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개선되며, 표시사항 활자 크기는 정보 종류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통일했다.
3.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구분해 관리해 온 식품(250개 유형)과 축산물(111개 유형)의 기준ㆍ규격이 1월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274개 유형)으로 통합해 식품과 축산물 관리 기준을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은 제조 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되고,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은 가공유로 통합되는 등 127개 유형이 변경된다.
4. 실온 보관 음료류·발효유류 냉동 판매 가능
1월부터는 여름철 시원한 음료를 원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냉동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표시한 음료류, 발효유류는 실온 제품이라도 판매업자가 얼려서 판매할 수 있다.
5. 발효식초 제조·가공에 오크칩(바) 사용 가능
과실주에 착향 목적으로 사용 가능했던 오크칩을 1월부터는 발효식초의 다양한 제조 방법을 인정하기 위해 발효식초의 제조·가공에도 사용할 수 있다.
6. 수산물 국가잔류 물질 검사(NRP) 체계 구축
2월부터는 위해 수산물 유통 신속 차단 및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 물질 검사, 과학적 위해평가 등 정부 차원에서 잔류 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전국 위 공판장 194곳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등 28종을 검사할 계획이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및 HACCP 의무화
4월에는 계란을 안전하게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이 신설되고,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HACCP 적용도 의무화된다.
8. 식육 가공업 HACCP 의무화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햄,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는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9. 가정용 계란의 세척과 잔류 물질 검사 의무화
생산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의 세척과 잔류 물질 검사를 4월부터 의무화하고 농약ㆍ항생제 등 잔류 물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관련 위해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HACCP 의무화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 이력 추적제도 의무적용 확대 및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의무적용 확대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 정보를 추적‧관리하기 위해 수입 건강기능식품 유통 이력 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을 6월부터는 2016년 기준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로 확대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은 12월부터 2017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적용해야 한다.
11. 동물 카페 관련 음식점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사람과 동물 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점과 동물의 출입ㆍ전시ㆍ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동물 카페 등에서는 7월부터 반드시 출입구에 손 소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농축산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을 관리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을 목표로 2018년 중점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새해부터 중소 식품기업들은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보증보험을 통해 지원한다. 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고, 농식품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인턴제 지원을,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인큐베이팅 시설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 간식 제공
5월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친환경이나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또 식생활 교육도 함께 실시해 어린이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우리 과일에 대한 선호도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2.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 지원
3월부터 중소 식품 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 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또한 보증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0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한다. 농식품 분야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 경험 및 노하우 전수 기회를 제공하고, 최대 6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 월 1백만 원을 지원한다.
4.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확대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식경영주 대상 경영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사업장, 컨설팅, 교육 등 실질적인 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은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췄다. 시설 이용기간은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늘어난다. 또한 외식경영주 역량 강화 교육도 신설해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5.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월부터는 기존 평가 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해 평가한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직업윤리를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와 사후관리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6.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 제도 도입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 원료 사용 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 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의 경우에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 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 농가 소득과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7. 친환경 농축산 자재 연구 개발(R&D) 지원 확대
2018년에는 농축산 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에 10억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34억 원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의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