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말린 과일이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표백제 및 발색제 사용실태를 조사해 평가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2월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첨가물인 무수아황산,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표백제 6종 및 아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등 발색제 3종 함량을 조사하고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섭취수준을 평가해 조사 방법은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될 수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이산화황 및 아질산이온 함량을 각각 분석했다. 표백제는 절임식품, 건조과일 등 29개 식품유형 1003개 제품, 발색제는 식육가공품, 젓갈류 등 10개 식품유형 732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거·검사한 모든 제품에서 표백제 및 발색제가 사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출량을 토대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백제(이산화황)는 건조과일, 과실주, 건조채소 등 13개 식품유형(82건)에서 평균 48.7mg/kg이 검출됐고, 각 식품유형별 평균 함량을 토대로 일일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0.7mg/kg bw/day) 대비 0.2%(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또 발색제(아질산이온)는 햄류, 소지지류, 베이컨류 등 9개 식품유형(389건)에서 평균 11.5mg/kg이 검출되어 일일섭취허용량(0.07mg/kg bw/day) 대비 2.0%(1.39㎍/kg bw/day)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백제와 식품의 색소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발색제를 식품을 통해 섭취한 경우,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국민들은 과실주·건조과일·절임류 등을 통해 표백제를, 햄류·소시지류·즉석섭취편의식품류 등을 통해 발색제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