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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국내외 모든 수상’ 광고 가능
앞으로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수상 내역 표시・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해외사례만 보아도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수상실적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제품에 수여한 상장만 표시・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수상에 대한 신뢰성 파악의 어려움과 소비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에 대해 규제를 해온 것이다. 이로 인해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식품 산업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국내외 품평회 등에 제품을 출품해 상을 받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차례로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식품 및 육가공업계는 정부 기관에서 선정된 수상외에 국제대회와 국내외 품평회 및 박람회 등에서 수상한 부분에 대해 일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해외사례만 보아도 독일, 일본, 벨기에 등 수상실적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수상내역을 표시・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여 소비자 혼란을 막고 신뢰성을 제고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에서 참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수상까지 하게됐지만, 지금까지는 아예 홍보자체를 하지를 못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경쟁력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이제부터는 제품의 우수성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입법 예고된 관련법 시행규칙은 개선안은 최종 의견수렴 후 올해 상반기내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먼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돼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또 이 법에는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해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유형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했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3월 13일 공포하고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