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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법의 방향,
그리고 미국 식품법의 변화
‘식품 관련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안전한 식탁을 만날 수 없다’고 식품법을 오랜 기간 연구한 한 책의 저자는 말했다. 현대인은 식품체계가 승인하고 공급하는 것을 먹는다. 땅과 바다에서 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결정하는 주체는 소비자가 아니라 식품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능성식품법(가칭)’이 농식품부의 기본 방향이 나왔다. 기능성 식품법이란, 현재 건강식품제도는 제도를 유지하되 기능성식품 신고제 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에 제정된 이후로 빠르게 변화를 해온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이번 기능성 식품 신고제라는 식품법이 추진된 후로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표시광고를 신고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존의 규제관념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은 식약처 주최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종합토론‘에서 “국내 식품산업에서 허가제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대표적인 분야가 기능성식품산업이다” 라고 말했다.
“국내 식품산업에서 포지티브 규제(허가제) 때문에 성장이 정체된 대표적인 분야가 기능성식품산업”
또, “2015년 백수오 DNA가 남아있지 않고, 검사결과 한국독성학회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식물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던 '가짜 백수오' 사건을 시작으로
식약처의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가 2014년 26건에서 2016년 6건으로 감소하는 등 기능성 원료 인정건수가 대폭 줄고, 식품의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 일본 등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신고제+허가제 이원화)로 전환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발의했다.
# 미국식품법의 변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5월 4일 ‘식품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기념해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일본, EU 식품법과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선진국의 식품법 변화를 우리나라 식품법과 비교해 신뢰받을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새로운 규제체계를 조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법은 일본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과학적 근거, 표시, 식품안전 분산 관리 체계 등 많은 부분에서 미국 식품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식품법의 체계와 연혁, 기본 원칙 등을 이해해야 한다”
출처 foodnews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박사말 인용
# 미국과 한국의 식품법 이해하기
미국과 한국의 식품법은 정의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한국의 식품 위생법에서는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하였다. 미국 FDA의 식품의 정의는 "음식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과 같은 필수 신체 영양소가 들어있는 동물 기원의 물질로, 생명과 성장을 유지하고 흡수하여 섭취됩니다. " 라고 정의한다.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 범위도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예를 들어 집단급식소에 관해서 규정하는 범위도 미국에서는 집단급식소라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소매 식품 취급업소 또는 식품 취급업소의 범주 내에 집단급식소를 모두 포함시켜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대량 생산과 소비가 복잡한 푸드 체인을 만들게 됐고,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식품 리스크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들이 발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은 식품 위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를 세분화 했다.
< 미국의 식품 위생을 담당하는 정부 부서 >
1. 연방정부
미국의 연방정부기관에서는 표준 마련, USDA 축산물, FDA는 비축 산물, EPA는 농약 관계 등을 다룬다. 식품 제조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FDA가 관여해 1969년 FDA에서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GMP) 법규를 제정후 1979년에 개정한 바 있다. GMP에서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대해 규정한다.
2. 주정부
식품업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주정부 보건국이 FDA의 GMP를 기초로 위생 법규를 마련하여 각 지방정부가 위생 법규를 채택할 것을 권장 지방자치정부는 주정부의 법규를 채택하기로 하고 자체적으로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기도 한다. 식품위생법의 집행은 지방자치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관여, 주정부는 주로 식품제조공장, 식품도매업 및 지방정부에 속하지 않은 고속도로 등의 휴게소 식당 및 주정부 기관의 식품위생시설 등에 대해 허가 및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를 파견한다.
3. 지방정부
기타 지방에 존재하는 학교, 병원, 양로원, 산업장 등의 급식소 및 Retail Food Establishment는 지방정부가 허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행정은 급식시설을 설계 단계 관여한다. 미국 식품법의 특징은 2011년 FSMA가 시행되면서 식품안전 규제체계 패러다임을 식품사고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현재도 미국은 뿌리 깊은 문제인 푸드 체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품안전법 발의안등 입법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식품체계의 중요성, 그리고 두 기둥
지금 우리의 밥상을 지배하는 온갖 법령의 틀은 1911년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만든 것이다. 이 데라우치 식품법이 수십 년간을 지배하다 1962년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오늘날의 식품위생법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이 박정희의 식품위생법 역시 1947년 제정된 일본의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식품체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에는, 식품 규격과 식품 표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정육점 쇠고기에 ‘1등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최고급 쇠고기가 아니다. 1등급보다 더 높은 ‘1++등급’과 ‘1+등급’이 있다. 이것이 엄연한 우리 식품법의 현실이다. 식품 체계를 바로 세울 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자에게서 나온다고 한 책의 저자 송기호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생태계를 덜 착취하며 지역의 지속을 뒷받침하는 식품을 ‘선택’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둘째, 여기에 식품 정보 공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잘못된 식품체계를 개선하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
셋째, 생활협동조합(생협) 등 소농과 소비자가 함께 윈윈하는 새로운 식품체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자치’가 또 하나의 대안이다.
결국 100년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해온 낡지만 힘센 식품법, 과연,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식품법’이 만들어지길 고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