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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용도 분류로 품목별 사용 용도가 명확해진다.
# 식약처 올해 1월부터
식품첨가물 분류체계 대폭 개편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제조방법 중심으로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로 구분하던 식품첨가물을 사용 목적을 알기 쉽도록 보존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용도중심으로 분류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합성‧천연으로 구분되어 있던 식품첨가물을 감미료, 산화방지제 등 31개 용도로 분류하고 국내 지정된 613품목에 대해서 주 용도를 명시하여 식품첨가물 사용 목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변경했다. 또한 식품첨가물 지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별 성분 규격에다른 이름(이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분류번호, 분자식 등의 기본정보를 추가하고, L-글루탐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40품목의 명칭을 영어식발음으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구연산은 산도조절제라는 주용도가 명시되고, 비타민C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용도를 갖는 품목은 산화방지제와 영양강화제가 모두 명시된다. 이에 따라 음식의 감칠맛을 낼때 사용하는 MSG(L-글루탐산나트륨)의 정식표기가 ‘화학적 합성품’에서 ‘향미증진제’로 변경되면서, 오랫동안 해로운 화학조미료라는 편견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식품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맛을 내는 사카린나트륨도 잘못된 실험결과로 한때 금지식품까지 지정됐었는데 이번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감미료’로 분류됐다. 이 밖에도 빙초산은 ‘산도조절제’, 카제인나트륨은 ‘유화제’, ‘증점제’, ‘안정제’ 등으로 분류돼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이 제조 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천연의 구분이 모호해져, 국제기준에 따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하게 됐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비자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체계는 1962년 식품첨가물 217품목을 최초 지정한 후, 1996년에 화학적 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을 구분하는 분류체계를 도입하여, 2017년까지 유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