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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구입 전
위해 제품 확인 ‘필수’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류가 해외 직구 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최근 국내에는 없는 해외 제품이나 국내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직구는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 검증이 되지 않아 구입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군다나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는 직접 섭취하는 것이기에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이러한 해외직구 증가 추세에 우려 또한 증가 하고 있다.
# 해외 직구, 역대 최대치.. 소비자불만 접수도 급증
최근에는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업체 뿐만아니라 국내 오픈 마켓들도 잇달아 해외직구에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해외직구가 더욱 쉬워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해외 직구 규모가 점차 늘고 있으며, 대상 국가와 제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가 처음으로 20억불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는 2,359만건, 21억1천만불로 2016년 대비 건수는 35.6% 증가하고, 금액은 29.1%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최근 5년간 해외 직구 평균 증가율 27%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497만건, 전체 20.8% 비중으로 2016년 대비 42% 증가한 수치이다. 이어 화장품 287만건(12.2%), 기타식품류 282만건(11.8%), 의류 272만건(11.6%), 전자제품 211만건(9.0%), 신발류 165만건(7.0%) 순이다. 국가별로는 국가별 점유율(건수기준)은 미국이 56%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1위를 기록하였고, 중국이 유럽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해외직구 시장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 유럽, 일본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해외구매가 새로운 소비형태로 정착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총 15,118건이 접수되어 전년 9,832건 대비 5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3,277건으로 전체의 43.3%로 제일 많았고, 신변용품과 IT·가전용품이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도 249건으로 3.3%를 차지했다.
# 해외직구 건기식에서 유해 물질 검출..
위해제품 확인해야
실제로 해외 직구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지난해 한 소비자가 미국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인터넷으로 사서 복용한 후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복용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식약처가 2017년 해외 사이트에서 파는 1천155개의 건강기능 식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 마약 유사 성분 뿐만아니라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된 성분까지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유해물질들이 검출된 것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혈관 파열이나 심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즉시 관세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해당 판매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포털사 등에 신속히 통보해 추가 판매를 차단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해외 직구로 구입한 수입 분유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구입처와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소비자원에 피해를 접수했다.
선진국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제품을 수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월에는 프랑스 락탈리스 사의 일부 분유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세계 83개국에서 리콜에 들어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 제품이 국내 공식 수출됐다거나 통관했다는 기록이 없다”고 밝혔지만,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했을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정식 수입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므로 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반입차단 제품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구로 구입 전 식품안전정보포털·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위해제품 여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분기별로 위해 우려 성분 함유 해외직구 제품을 구매·검사해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고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직구로 구입하기 전 식품안전정보포털과 식약처 홈페이지 검색창에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과 제조원 또는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위해 제품으로 분류된 이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