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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식·의약품 정책 무엇 바뀌나?
7월부터 자판기에서 고기를 살 수 있게 됐다.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자동판매기에서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이번 7월부터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 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해 내 달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한 눈에 표로 알아보는 달라진 정책
마치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듯,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하반기부터 식, 의약품 주요 정책에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는 확대하는 한편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했다.
7월부터 달라진 주요 정책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 식품안전 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등이 확대됐다.
1.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시행(7월)
식육판매업자가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7월부터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어 소비자가 마트에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소분판매 품목 확대(7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소분판매 품목으로 축산물 가공품(식육가공품)까지 확대하여 7월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양념육과 같은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덜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3. 모든 수상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7월)
제품과 관련된 외국‧민간 등 모든 수상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7월부터는 영업자가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으로 수상했다는 사실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4.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 명령제 시행(12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영업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 또는 추가하도록 명령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표시 명령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5. 식품안전 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체 중 2013년 매출액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6명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 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 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품목과 2016년 매출액 20억 이상인 식육 가공업체는 12월부터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6.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의무적용(12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 중 2017년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인 업체는 12월부터 우수건강 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을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 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